1. 물가는 오르는데 내 연금은? 2026년의 기분 좋은 변화 (예상)
2025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희망찬 2026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마트에 장 보러 가면 사과 한 알, 배추 한 포기 집기가 무서울 정도로 물가는 오르는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라 한숨 쉬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이나 모임에 나가면 이런 말씀이 꼭 돕니다. "옆집 김 씨는 번듯한 30평대 아파트도 있으면서 연금 꼬박꼬박 받는데, 나는 전세 사는데도 왜 안 주나?", "부부가 같이 받으면 손해라던데 차라리 이혼해야 하나?" 같은 씁쓸한 농담 섞인 이야기들 말이죠.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카더라 통신 때문에 미리 포기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2026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의 문턱인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여,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거든요.
오늘 제가 2026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예상 수령 금액(연구 시나리오 기준)부터, 복잡해서 머리 아픈 소득인정액 계산법까지 옆에서 조근조근 설명해 드리듯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도 이 글을 보시고 부모님 댁 가실 때 꼭 한 번 체크해 드려보세요. 효도가 별거 있나요, 이런 알토란 같은 정보 챙겨드리는 게 진짜 효도죠.
본문의 모든 수치는 2025년 12월 기준 물가상승률 및 연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추산치(예상)입니다. 정확한 2026년 확정 금액과 선정기준액은 2026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 이후 확정되므로,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정해지면 끝나는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같이 올라가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를 물가연동형 인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초고령 사회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가면서 정부도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요. 2026년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1-1. 돈을 더 줍니다 (인상 예상)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약 2.0~2.5% 내외 예상)을 반영하여, 월 수령액이 단독가구 기준 35만 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에이, 겨우 1~2만 원 오르는 거야?" 하실 수 있지만, 1년으로 치면 부부 합산 시 20~3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겨울철 가스비나 한 달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금액이죠.
1-2. 문턱을 낮췄습니다 (선정기준액 상향)
"이 금액보다 적게 버는 사람에게만 준다"는 커트라인, 즉 선정기준액이 올라갑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올라가면, 이 기준선도 같이 올려야 하위 70%를 맞출 수 있거든요. 2024년 213만 원, 2025년 220만 원대(추정)를 거쳐 2026년에는 더 오를 전망입니다. 덕분에 집값이 조금 오르거나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게 되어도, 기준선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넓어진 셈입니다.
2. 2026년, 도대체 얼마를 받나요? (연구 시나리오 추정)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죠. 말로만 설명하면 복잡하니, 2026년 예상되는 가구 유형별 지급 금액과 선정 기준을 표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단, 아래 수치는 2026년 1월 확정 고시 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추산치임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세요.)
2-1. 2026년 기초연금 예상 지급액 (월 기준)
| 구분 | 2025년 기준액 (추정) | 2026년 인상액 (예상) |
|---|---|---|
| 단독가구 (최대) | 약 334,810원 + α | 약 350,000원 내외 |
| 부부가구 (최대) | 약 535,700원 + α | 약 560,000원 내외 |
2-2. 수급 자격 커트라인 (선정기준액 예상)
| 구분 | 2025년 선정기준액 | 2026년 선정기준액 (예상) |
|---|---|---|
| 단독가구 | 2,130,000원 | 약 235만 원 ~ 245만 원 |
| 부부가구 | 3,408,000원 | 약 376만 원 ~ 392만 원 |
• 부부가구 수령액의 비밀 (부부감액): 많은 분이 "단독가구가 35만 원이면, 부부는 곱하기 2 해서 70만 원을 받아야지 왜 56만 원이냐?"라고 따지십니다. 이는 부부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 식비, 전기세 등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논리로,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즉, (35만 원 × 2명) × 0.8 = 56만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 선정기준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위 표의 '선정기준액 235만 원'을 보고 "나는 월급이 없으니까 무조건 받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0원이라도, 서울에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235만 원을 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200만 원이라도 재산이 없다면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내 연금을 깎아먹는 3대 감액 제도, 이건 꼭 피하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한다고 다 주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 걸리면 금액이 깎이거나 아예 탈락하는 선별적 복지입니다. 이 3가지 덫은 꼭 피해 가셔야 합니다.
3-1. 부부 감액 (20% 컷)
앞서 설명한 대로,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으면 각각 20%씩 감액합니다. 단,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부부 중 한 분만 수급 자격이 된다면(예: 한 분은 소득이 많거나, 아직 만 65세가 안 된 경우) 감액 없이 1인 전액(약 35만 원 예상)을 받습니다.
3-2. 국민연금 연계 감액 (가장 큰 논란)
이것이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만약 어르신이 젊어서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현재 약 50만 원대 이상(2025년 기준 및 예상)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깎느냐"는 불만이 많지만,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을 조금 덜 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전체를 깎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만 줄어드는 것이며, 줄어드는 폭도 구간별로 다르니 정확한 건 모의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3-3.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선정기준액이 200만 원인데, 내 소득인정액이 190만 원인 경우, 그냥 35만 원을 다 주면 총소득이 225만 원이 되어 탈락한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엔 차액인 10만 원만 지급합니다.
4. [자가 진단] 우리 집 소득인정액, 1분 계산법
"복잡한 공식 다 필요 없고, 그래서 내가 해당되나?" 이게 핵심이죠.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대신해 계산해 드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일해서 버는 돈은 많이 깎아줍니다 (근로소득 공제)
혹시 경비원, 청소, 공공근로 등으로 월급을 받고 계신가요? 2026년에는 기본공제(약 116만 원 내외 예상, 최저임금 연동) + 추가 30%를 더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으로 월 300만 원을 버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110여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실제 소득 인정액은 약 130만 원대로 확 줄어듭니다.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일을 하시는 게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둘째, 자녀 용돈은 0원 입니다
자녀가 효도한다고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용돈을 드려도 기초연금 심사 때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증여로 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적 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전액 제외됩니다. 그러니 자녀분들, 부모님 기초연금 깎일까 봐 용돈 줄이실 필요 없습니다.
셋째, 이 차 타시면 거의 탈락입니다 (고급 자동차)
집은 대출금이라도 빼주지만, 자동차는 정말 엄격합니다. 배기량 기준(3000cc 등)은 없어졌지만,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가지고 계시면 그 차 값 전체(100%)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만약 4,500만 원짜리 제네시스를 타신다면? 월 소득이 4,500만 원인 고소득자로 간주되어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급을 꼭 원하신다면 고급 차량은 반드시 자녀 명의로 돌리거나 처분하셔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부모님이 꼭 물어보시는 것들
Q1. 공무원 연금 받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액이 월 10만 원으로 아주 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장해보상금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으니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살고 있는 집 대출금이 많은데 공제되나요?
A. 네, 시가표준액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같은 금융기관 대출금은 차감해 줍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 같은 신용대출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대출이 있다고 무조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Q3.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자동으로 다시 심사해주나요?
A. 아니요, 자동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주는 신청주의 입니다. 선정기준액이 올랐으므로 다시 신청하면 되실 수도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단,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해 두셨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걸 신청해 두면, 나중에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정부가 "어르신, 이제 신청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줍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내일 당장 주민센터 가셔서 이것부터 신청하세요.
Q4. 2026년 1월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주나요?
A. 네, 맞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1월에 신청해서 2월에 선정되더라도 1월분까지 소급해서 줍니다. 하지만 1월을 넘겨 2월에 신청하면 1월분은 못 받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지난 세월 땀 흘려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혹시나 내가 자격이 안 될까 봐",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기 부끄러워서" 미리 겁먹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2026년에는 선정 기준이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에 확정 고시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모의계산을 해보시거나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작년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올해는 활짝 열려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